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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 배드 에어 솔루션 탈취제 - [상품]

독성 관련 문의 입니다. [1]

ravana | 2018-12-17 03:34:32

'실제로 오더렉스랑 오더스폰지에 독성 있다고 표시된 화학물(오더렉스:산화아연, 오더스폰지: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첨가제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규정 상 해당 성분을 사용하면 무조건 독성있음이라고 표시하게 되어 있다고.

사용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시고 주의사항대로 피부 접촉 후 잘 씻는다거나 먹지 않도록 하며 사용하시면 문제 없겠다. '


라고 적혀 있더군요. 


산화아연과 프로필렌글리콜이 식품에 일부 사용되는건 맞는데. 

file:///C:/Users/ss/Downloads/Zinc%20oxide%20GHS-MSDS%20(korean).pdf


여기보면 분진, 흄, 가스,, 미스트, 증기. 스프레이를 흡입하지 마시오. 

취급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고,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환경으로 배출 금지. 

노출되면 의료기관에 도움요청. 

누출물을 모으고,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라고 되있네요. 


프로필렌 글리콜은 눈과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시간 이 물질에 노출되면 신경계와 비장에 영향을 준다. 

라는 글도 찾았습니다. 


독성이 있다는 표시가, 어떻게 .. 주의를 요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납득이 안가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표시인가요?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노출되었을때 문제가 없다는 안정성에 대한 정보는 찾을 수가 없군요. 

댓글
  • lliche2018-12-17 14:31:04
    안녕하세요.



    위에 기재되있듯이 규정 상 해당 성분을 사용하면 무조건 독성있음이라 표시해야됩니다.



    당연히 해당 관련 제품(방향제,탈취제 등)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환경부 기준에 맞춰 기준치 이하로 사용합니다.



    기준치는 당연히 인체에 무해 할 정도의 기준이며 아까 말했듯이 극소량 첨가하여도 해당 성분을 사용하면 무조건적으로 표기와 함께 '독성있음'까지 표기하여야 됩니다.



    요즘 화학성분, 특히 세척제 및 탈취제에 관련하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환경부에 대해 인증을 마친 제품이며 안전성에 관련하여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 제품에 첨가되는 물질 기준은 환경부를 통해 따로 확인 가능하며 고객님 걱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