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푸드 대표 오정석입니다. 저희들 제품과 진행사항에 대한 소명입니다.
■ 제품과 관련된 엠푸드의 소명
- 클로렐라찹쌀의 색소배합
클로렐라찹쌀의 제조에는 원래 클로렐라분말과 치자그린를 혼합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산하는 제품표면의 원재료표기란에 분명히 천연치자그린이 함유되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치자그린(치자청색소 및 치자황색소의 혼합)의 사용용도는 녹차분말, 시금치분말 또는 클로렐라 사용시 생기는 색변 또는 부족한 색상보완입니다.
또한 식품첨가물 공전에 따르면 천연첨가물에는 치자적색소, 치자청색소, 치자황색소를 포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클로렐라찹쌀은 찹쌀에 클로렐라분말과 천연첨가물인 천연치자그린을 혼합하여 제조한 코팅한 제품이며, 제품의 표기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생산되고 타사의 제품도 천연치자그린을 첨가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 칼슘강화쌀과 홍국쌀을 만드는 기술
저희들은 칼슘강화쌀과 홍국균사체 배양쌀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조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출원만 한 상태로 심사청구와 공개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특허출원증 참조).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모든 기술과 과정을 특허문서를 통하여 공개해야 하는데 당연히 회사의 핵심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는 선출원된 특허에 우선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전략적으로 특허출원 후 심사청구와 공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후에 심사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회사의 기술보호 전략에 따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쌀 제조기술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심사청구와 공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의 특허출원중인 것입니다. 당연히 딴지마켓의 잡곡홍보시 등록된 특허기술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광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특허2껀은 미생물을 배양하는 기본기술을 바탕으로 합니다. 홍국쌀과 같은 발효쌀의 경우 바로 미생물 배양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등록된 특허의 기본기술을 이용하여 발효쌀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등록특허의 제목이 직접적으로 잡곡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발효쌀을 생산하는기술 그리고 기능쌀을 제조하는 기술모두 직접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기술보호 정책에 따라 특허출원, 논문 등의 게재와 광고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생산일 표기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곡류가공품과 농산물입니다. 두 가지제품 모두 내부적인 공정결과를 거처 포장 전단계까지 생산을 마치게 되면 제품에 따라 1~3일간의 저장과정을 거처 0.5~10kg 단위의 제품으로 가포장됩니다. 당일 포장될 경우도 있고 혼합곡 같은 경우 다른 생산원료의 재고가 준비될 때 까지 bulk 상태로 1~3일 정도 보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포장된 제품은 출고 년산 및 제조년월일(또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최종 완성되며 출고됩니다. 이러한 bulk 상태의 재고 및 가포장상태의 재고들은 제품의 생산, 재고저장 및 포장출고까지의 제품의 생산공정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이 마치 오래된 재고잡곡을 둔갑하여 새 잡곡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의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쌀벌레 문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쌀벌레 문제는 2014년 10월2일 퇴직한 본사의 퇴사한 이전 생산직원(A씨)이 생산기술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클로렐라 찹쌀을 교육, 생산 할 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A씨는 작업 전 쌀벌레가 발생된 원료(찹쌀)를 확인하고 저에게 보고하였으며, 저는 밖으로 다른 원료와 분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행하였습니다. 동시에 다른포장의 원료를 확인하였고, 문제없음 판단에 따라서 다른포장의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따라서 쌀벌레가 생겨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며, 2014년 11월 20일 퇴사직원 A씨와 전화통화에서 ‘당시 쌀벌레가 생겨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았음’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후에 쌀벌레 원료는 반품교환 처리하였습니다.
매년 가을쯤에는 당해연도의 햇곡이 출시되기 전까지 지난해 수확해서 보관한 잡곡을 사용하기 때문에 농협 등의 원곡 보관상태에 따라서 본사 입고전 원료에서 쌀벌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 전 원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수행하며, 작업 전 원료확인 과정에서 쌀벌레가 발생된 원료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품 교환처리 합니다. 벌레 등의 이물질이 발생된 제품은 소비자에 의해서 발견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제품제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쌀벌레는 아시다시피 수작업으로 100%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출고되면 100% 발견되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급여계산에 관한 소명
노동부 조정관의 전화를 받고 급여계산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계산한 방법이 아닌 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수용하였으며, 노동부 조정관님께 근로자가 원하는 조정금액을 입금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 노동부 조정관님께서는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즉각 통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카스텔라님(남편)은 다음날 새벽 (0:21) 고발문을 철회한다는 댓글을 달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정금액은 2014년 11월 19일 각 근로자의 계좌로 입금 완료하였으며, 입금증을 조정관님께 팩스로 보내드려 급여계산 및 금액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를 해소하였습니다. 이 일들이 모두 급여를 입금한 급여당일(15일 토요일) 발생하여 19일(수요일) 완료되었습니다.
■ 엠푸드 대표의 의견
업체대표로서 급여정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서 시작하여 발생한 본 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당사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또한 본 사건으로 인해 딴지스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정말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특히 본사의 팀장님 그리고 딴지마켓의 너부리편집장님 및 딴지마켓 관계자 분들께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제품에 대한 오해는 본사의 소명 및 딴지마켓 요청에 의한 답변서 등을 통해 성실히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저희 제조업체와 딴지마켓이 받은 훼손된 이미지를 딴지스 여러분들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작지만 성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직하고 더 좋은 제품으로 딴지스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게시글의 의견에 대해서는 딴지마켓의 공식적인 입장 외에 적어도 딴지에서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제조업체와 딴지마켓의 신뢰와 이미지가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정말 소박한 마음을 전합니다.
2014.11.20. 엠푸드 대표 오정석 올림
홍국쌀과 관련된 특허는 (출원번호 10-2009-9056454) 1건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직접 취하하신 것 같은데...이유가 있는건가요?
한번 취하한 특허는 다시 특허 등록이 어려우실텐데요...
특허라는 제도가 원래 기술보호와 영업권 보호를 목적으로 있는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 유출의 방지목적이라 하더라도, "취하"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