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편집장 너부리
1. 사건 개요
1) 11월 15일
딴지마켓 입점업체인 M푸드에서 해고 당한 전 직원이 해고의 부당성 및 급여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게시물을 올림. 동시에 M푸드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
2) 11월 17일
M푸드의 대표가 고용계약과 관련한 문제는 당사자끼리의 문제이므로 공공의 게시판에서 다뤄질 사안이 아니고, 그밖에 생산제품에 대한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반박.
3) 11월 18일
M푸드 전 직원은 고용계약 관련 업체의 근무일수 산정에 사실 왜곡이 있었고 당사자 간 해결의지를 업체가 보여주지 않았다고 주장. 그밖에 생산 제품에 대해서도 색소의 문제, 생산일 표기, 쌀벌레의 문제점 등을 다시 2차 제기.
4) 11월 19일~20일
전 직원이 산정한 방식의 미지급분 급여를 업체가 입금. 전 직원은 최초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고 업체 생산제품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했다며 주장 철회 및 공개 사과.
M푸드는 2차 제기에서 언급된 색소 문제, 생산일 표기, 쌀벌레 문제 등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을 설명 후, 딴지마켓 이용자들에게 공개 사과.
2. 사건 쟁점에 대한 딴지마켓의 재확인
1) 고용계약상의 문제점 관련
*업체와 고용자간의 문제를 딴지마켓이 나서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지를 오래 고민. 결론은 그럴 '가치'가 있다 판단함. 그럴 책임이나 의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딴지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고용관계상에서도 문제가 없는 업체의 제품을 소비하고 싶을 것이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자문 노무사를 만나 직접 취재한 내용을 근거로 간략하게 기술함. 단 취재에 응한 노무사의 답변은 게시물 내용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일 뿐 법적 판결은 아니라는 점 유의(취재: 독구 기자).
-부당해고 건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해고기준은 매우 엄격하나 M푸드와 같은 4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는 해고 기준이 한정적이다. 결과적으로 M푸드의 해고는 노동법상 위법이 아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35조, 기간제법 등을 근거로).
-급여산정 건
해당 직원이 월급제 근무자냐 일당제 근무자냐에 따라 급여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월급제일 경우라면 해당 직원의 산정방식이 맞고, 일당제라면 업체의 산정방식이 맞다. 구두계약으로 이뤄진 고용계약인 관계로 월급제인지 일당제인지를 제3자가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해고 후 14일 이내가 아닌 24일 경과 후 급여지급은 M푸드의 위법이다.
2) 색소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팀 김동규 연구원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간략하게 기술함(취재: 퍼그맨 기자).
-치자그린색소를 사용한 제품의 문제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에 고시가 되어있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첨가물이다. 치자의 경우 첨가물 기준 규격에 치자적색소,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가 고시되어 있는데, 치자그린 색소는 치자황색소(노란색)와, 치자청색소(파란색)를 혼합한 것에 비타민C와 덱스트린을 넣은 것으로 첨가물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안전한 첨가물이다.
따라서 문제 없다.
3)특허 관련
전 직원은 관련 특허기술이 없는데 특허기술로 만들어진 상품인 것처럼 M푸드가 생산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문제제기를 했으나, M푸드는 딴지마켓에서 판매하는 생산제품을 특허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언급하거나 소개한 적이 전혀 없다.
4)생산일자 관련
전 직원이 '생산한 지 언제인지 모르는 쌀에 최근 날짜를 찍어 포장'한다는 주장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품을 만들거나, 이미 생산된 제품의 재고를 최근 날짜로 날조해 판매한다는 뉘앙스를 함께 갖고 있다. 이에 경주에 소재한 M푸드를 방문한 후, M푸드에 원료를 납품하는 점촌농협에 자료 협조를 요청함(취재: 홀짝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M푸드 생산 제품에 원료로 쓰이는 곡류는 1년 이내 수확된 곡류로 가공된다. 즉 쌀의 경우 2014년 10월경에 추수된 햅쌀이라면 그 쌀로 2014년 10월에서 2015년 10월경(이듬해 추수직전)까지만 M푸드의 상품 원료로 쓰인다.
즉 현재 시점인 2014년 11월 28일 M푸드에서 출시되는 상품은 2014년 10월경 수확된 햅쌀로 가공된다. 마찬가지로 2015년 9월에 출시될 M푸드의 상품 역시 2014년 10월경 수확된 쌀로 가공될 것이다.
이는 M푸드의 설명과 창고에 보관된 원료의 포장지 겉면에 기록된 날짜, 그밖에 납품처인 점촌농협의 거래 자료를 근거로 추정한 결과이다. 고로 만약 원료 포장지의 위조랄지 업체와 납품처간의 결탁모의가 있을 경우까지를 검증할 수는 없다.
원산지 및 생산일자 증명
-오래된 재고를 오늘 날짜로 출고?
재고 상품은 생산완료 후 최대 일주일을 경과하지 않으며, 당일 포장 발송 상품이 아닌 경우엔 이미 일주일 전 날짜로 표기해 출고한다. 그밖에 전 직원의 주장은 생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저장 및 보관 기간(1~6일)을 '오래된 재고'의 기간으로 간주했다. 이 역시 M푸드의 설명과 창고에 보관된 완제품의 포장지 겉면에 기록된 날짜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이다. 완제품 포장지의 위조가 있거나, 전 직원이 있을 때는 오래된 재고를 사용하고 취재를 갔을 때는 오래된 재고를 파기했는지의 여부 등을 검증할 수는 없다.
5)쌀벌레 관련
가공되기 전 원료 상태의 찹쌀에서는 쌀벌레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가공된 완제품에서는 쌀벌레가 나오지 않거나,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전 직원이 주장한 바대로 10월 초 찹쌀 40kg 원료포대에서 쌀벌레가 나온 것은 사실이다.
이에 M푸드는 쌀벌레가 나온 원료를 납품처인 점촌농협에 교환했다고 주장. 이에 교환된 증거(거래 명세서 상의 기록 같은 것)를 요구했으나 전량이 아닌 소량을 교환할 때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하여, 납품처인 점촌농협에 다시 기록 자료를 문의하였으나 역시 소량의 원료를 단순 교환할 때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문서자료가 아닌 점촌농협소장 배대웅님이 해당 쌀벌레 찹쌀이 교환되었음을 보증한다는 언급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3. 결론
최초 문제제기를 한 전 직원이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고발을 철회하고, 업체 상품에 대한 감정적 표현으로 업체 이미지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를 한 상황이다. 업체 또한 해고된 전 직원에게 매끄러운 처리를 못했던 점에 대해 게시물을 통해 사과했으며,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의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딴지마켓에 밝혔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갈등 당사자간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글이 아니라 딴지마켓을 이용하는 딴지스를 위해 작성한 글이다.
최초 문제가 불거진 후 13일의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의혹을 가졌을 것이다. 딴지마켓 역시 상처가 컸다. 하지만 성급한 상처 치료는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에 총 세 명의 기자와 본 편집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한 후 이제야 공식입장을 표명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딴지마켓에 입점한 M푸드가 판매하는 상품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앞서 밝혔듯 업체에 대한 의심의 눈을 극대화 할 경우, 생산일자 및 쌀벌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본지로서도 단언할 수 없다. 단언할 수 없는 경우라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것밖에 도리가 없을 것이다.
고로 본 딴지마켓은 M푸드의 판매상품을 만국의 딴지스에게 적극 추천하는 바이며, 혹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입점 업체에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와 딴지마켓이 연대책임을 질 것임을 약속하는 바이다.
2014. 11. 28
딴지편집장 너부리